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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기준이근로시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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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명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근로시간에서
개요

30년 만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됩니다.


대기중인 시민 [자료사진] 고용 형태가 변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기준이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뀝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주 4.


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근로시간의 전반적인 단축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학술지에 실린 ‘근로시간분포가.


개정안을 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 동안 유지됐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실 보수’ 기준으로 변경된다.


‘몇시간을 일하기로 했는지’가 아니라, ‘노무를 제공한 뒤 얼마를 받는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되는 것이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근로소득)’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정 수준의 소득만 있으면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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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거쳐 이르면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금은 주 15시간 이상(월.


5일 근무제와 관련해근로시간단축 방안 등을 현재 협의 중으로 수입 감소 우려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이날.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돌팔이 의사는 만병통치약을 팔지만 명의는 대증하약(對症下藥), 즉 정확한 진단에 따른 처방을 내린다.


근로시간단축 논의 역시 일률적인 해법보다는 정밀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해서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


명목으로 사측에 제기한 임금 소송들에 대해 대법원이 연이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3년과 2008년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기준을 맞춘 협정은 유효해도 2018년 같은 방식으로 맺은 협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부산 택시업계는 2018년 협정도.


▲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인정 위해 상담대기중인 시민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합니다.


고용 형태 변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징
적용분야